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지원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금액, 신청 기간, 신청 서류,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도 다르니 이를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정기신청분은 보통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소득에 대해 두 번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 기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4년 기준)
- 지급일: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하반기 신청 기간: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기준)
- 지급일: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3. 기한 후 신청
기한 내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정기신청 지급일보다 늦게(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이 일부 감액(5%)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방법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최대 30%가 체납액에 충당된 후 나머지가 지급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2. 모바일 앱 조회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3. 전화 조회
-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
근로장려금 금액
올해 주택 공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약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가 약 8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토대로 설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9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음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른 계산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일 경우, 10만 원으로 지급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른 계산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일 경우, 3만 원으로 지급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반기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장려금' 메뉴 선택 > 좌측하단 반기메뉴에서 '계산해보기' 선택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내용이 적용되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력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분부터 적용)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할 경우, 아래에 명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재산 증거서류
- 상가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임차 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취득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많은 분들이 장려금 수급에만 집중해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배우자 포함)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2.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신청 요건을 허위로 제출하면, 수령한 장려금 환수와 가산세 부과,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신청 시: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나 부정행위로 허위 신청 시: 5년간 지급 제한
- 가산세: 초과 환급받은 세액 × 환급 후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 (단,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3. 사업자등록 및 사회보험료 증가 가능성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 신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4. 불복절차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구 대상: 지급 제외 결정,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
- 청구 기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마무리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일부터 신청 금액, 신청 기간, 필요 서류,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을 기다리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 보세요. 이번 글이 여러분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