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 신고 포상금, 사업주의 처벌, 수급사례,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래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거짓 정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실업 상태를 가장하거나,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구직 활동을 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용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실업급여의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 예술인 또는 단기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위 경우들 모두 취업사례에 해당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던 근로자가 재취업이나 자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도 재직 중이면서 퇴사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서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동료근로자 등의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유형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로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그리고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예를 들면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도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가업 등에 종사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역시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2. 이직사유 허위신고 유형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며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역시 동시에 처벌된다는 점 유의 하셔야 겠습니다.
-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 허위 작성
3. 위장고용, 위장퇴사 유형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로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유형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인터넷, 모바일 포함)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허위 구직활동 유형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6. 기타 유형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또한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되기 때문에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받는중 아르바이트
"실업 급여를 받는 중에 잠깐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이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많으신데 결론적을 말씀드리면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부정수급에 해당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나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날짜는 취업한 날로 봐서 해당 날짜를 제외한 미취업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나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게 잠깐 알바를 하고 현금으로 알바비를 받아서 걸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임금을 주면 임금을 비용 처리해야 하니까 국세청에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고, 이렇게 신고한 인건비 내역이 고용노동부 전산으로 넘어가서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인터넷 신청[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기간, 공소시효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실 아르바이트가 취업이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다면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자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진행되거나, 제보가 접수된 경우라면 자진시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시고 기간
고용노동부에서 1년 2회 정도 부정수급 자진시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 자진신고 방법
신청인의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 또는 전담창구에서 상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3년 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제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 수급액의 20% 를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단 연간 상한액은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 입니다.
- 신고상담
전화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 신고방법
인터넷(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우편·방문·이메일 :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진행절차
1.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2.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3.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수사관)
4.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신고인)
5.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 고용노동청(지청))
6.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7.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8. 신고포상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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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근로자(실업급여 신청인)
부정수급에 전액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에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고, 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중지, 5년 이하의 징역(형사처벌)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 최대 5천만원
- 형사처벌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 추가징수 : 최대 5배 이하의 추가징수
-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반환 및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업주
공모 혐의가 있는 사업주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만약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4대보험 가입을 늦춰 달라는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한 번 적발되기 시작하면 이전 근로자의 실업급여 관련 내용까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사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국세청 소득 신고
2. 동료근로자 제보
3. 사업장 동일 IP
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5. 기타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을 인지하게 되면 사업장 또는 수급자에게 공문을 발송하며, 공문에서는 대다수의 경우 다음의 자료들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1. 휴대폰 기지국 조회내역
2. 교통카드사용내역
3. 수급자 통장내역(전부)
부정수급 조사는 근로감독관의 심문으로 이루어지며 수급자를 먼저 불러 조사를 한 후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공모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출석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심문 시간은 2시간정도 소요되며, 또한 사업장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수급자의 부정수급 여부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되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은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자원을 빼앗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의 책임 의식뿐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신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엄격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부정수급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정한 사례를 발견했다면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올바른 제도 운영에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