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기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의 중요한 재취업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러나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 기간
퇴직 후 12개월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에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7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친 후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 이 대기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3. 재취업 활동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하며,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인정 절차를 밟고,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사이트)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와 구직 활동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는곳 제대로 알기!!
자진퇴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퇴사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사 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전에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퇴사 후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자발적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전략은, 마지막 근무를 계약직으로 처리해 '계약 만료'라는 정당한 퇴사 사유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 처리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계약직으로 일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이 만료되면, 이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기간은 한 달, 두 달 혹은 그 이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2. 근무일수 요건 충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한 근무 기간과 계약직 근무 기간을 합쳐서 180일을 넘기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주휴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6일로 계산됩니다.
3. 단기 계약직 추천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인 경우, 4주에서 6주 정도의 단기 계약직이 적당합니다.
- 구인사이트에서 '단기계약직'이나 '단기알바'로 검색하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일용직 근로 주의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려면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이보다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더 빨리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단기 계약직이나 단기 알바로 일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마지막 퇴사 사유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만들 수 있으며, 근무일수 요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금액 신청기간 신청서류 유의사항] 필수확인!
마무리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근무 경력, 퇴사 사유, 신청 기간 등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만 불이익 없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구직 활동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가 든든한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