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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는곳 제대로 알기!!

by 야생초편지다 2024. 9.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하는 곳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이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함께 살펴보며,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

 

먼저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각 순서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 제출 요청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보통 실업신고서구직 활동 계획서가 포함됩니다.

 

2. 사전 확인

  •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신청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하며, 구직 활동을 할 의지가 있음을 등록해야 합니다.

 

4. 사전 교육

  •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 교육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5.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필수)

  • 신청자가 실업 상태에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이 단계에서 반드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6. 취업 준비

  • 구직 활동을 시작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주기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재취업이 되거나 수급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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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첫 번째 단계는 퇴직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퇴직한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제출 주체

  • 사업주(회사)

- 제출 기한

  • 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빠른 처리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직 확인서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평균 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 퇴직자의 근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제출 주체

  • 사업주(회사)

- 제출 기한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후,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 처리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접속 > 상단 '개인' 선택 후 로그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선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

 

 

이직확인서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선택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이 두 가지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퇴직 시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수급기간, 신청기간]

 

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수급기간,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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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전, 먼저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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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이전에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사유와 근로 내역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구직 등록신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 의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은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채용정보' > '구직신청' 선택 

 

 

 

구직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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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교육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은 실업급여 수급의 목적, 절차, 조건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사전 교육 영상을 시청한 후 수강 완료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완료한 후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실업급여' > '수급자격' 선택 > 좌측메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현장 교육

만약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시 현장 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고용24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찾기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자진퇴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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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인터넷 제출 서비스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빠르게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경우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상실코드 22, 23, 31, 32)한 경우
  3.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

수급자격인정 인터넷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실업급여' > '수급자격' 선택 > 좌측메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선택

 

6. 재취업 준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다양한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포함됩니다.

 

구직 활동

  •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참석 등이 포함됩니다.

구직 외 활동

  • 취업 관련 강좌 수강, 직업훈련 과정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려면 실업 인정 절차를 통해 본인이 여전히 실업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업 인정 주기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취업 상태 및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 상태를 인정받습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실업 인정

대부분의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수급자나 장기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본인 신청 원칙

실업인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타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시 제재

- 허위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지원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

  • 실제로 취업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직활동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장에만 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고용될 가능성이 낮은 근로 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재 사항

  • 허위 구직활동이 적발되면 해당 실업 인정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은 1회 적발 시 사전 경고,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실업 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급여는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보통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 기간이 끝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한 경우

취업 사실 신고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실업급여' > '실업인정' 선택 > 좌측메뉴 '취업사실 신고' 선택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가는데 취업을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어려운 경우, 개별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참여했으나 취업에 실패한 경우
  2.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별 연장급여를 신청하려면, 수급 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새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받으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선택 > 좌측메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선택

 

마무리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하는 곳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인 만큼,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포스팅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신청하고, 재취업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앞으로도 구직자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