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예기치 않은 퇴직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업급여 예상 금액과 수급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보고, 주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지 안내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건 엄밀히 말하면 사실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합니다.
-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 이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는 61,568원입니다.
2. 예시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 월 250만 원을 받았던 근로자가 있다면,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은 750만 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 계산
- 총 임금의 60%인 45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동안 총일수
- 해당 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92일)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450만 원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하한액 적용
- 이 경우 계산된 금액이 48,910원이지만, 최저임금 80% 하한선인 61,568원보다 낮으므로, 실제 지급되는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조정됩니다.
구직급여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 지급액을 미리 계산하려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월 급여액을 바탕으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는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 모의계산' 2가지로 제공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유의사항
1. 피보험 자격 중복 시 계산 불가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모의계산이 불가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2. 모의계산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 모의 계산은 입력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일수와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는곳 제대로 알기!!
실업급여 계산기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는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1. 노동OK
노동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사용자가 퇴사 전 임금과 근로 기간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계산 방식은 고용보험법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엔젤시터
특히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도 제공합니다.
- 퇴사 전 3개월간의 급여, 소정 근로시간 등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산기는 1일 실업급여액과 총 지급일수를 통해 예상 총액을 산출해줍니다.
3. 사람인
구직 플랫폼으로, 간편하게 퇴사 전 평균 임금과 근로 기간을 입력해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 사람인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이트인 만큼,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구직 관련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유용합니다.
4. 잡코리아
구직 정보 사이트로, 실업급여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퇴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전 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실업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잡코리아는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관련된 고용 정책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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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기간은 이전에 다녔던 모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누적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전에 쌓인 가입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방법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 회사들에서의 가입 기간도 모두 합산됩니다.
- 다만, 고용보험 가입 자격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수급 기간 연기
- 임신, 출산, 질병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 범위 내에서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인터넷 신청[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 자격이 소멸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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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미리 파악하고, 퇴사 이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여, 재취업까지의 과정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